[사설]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이런 판단 확산돼야 불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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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 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압력까지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구성원들이 자기 책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란 사실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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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 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압력까지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자신들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 방해와 폭력 행사를 마다하지 않는 건설노조의 조폭식 행태와 비리를 행정 차원에서 차단할 의미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구성원들이 자기 책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란 사실을 분명히 했다. 임금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해도 개인사업자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업의 본질을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판단은 2006년 대법원이 “레미콘 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다”고 한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도 비슷한 이유에서 레미콘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고가 늘어나는 일터의 상황, 친노조 편향의 직전 정부 스탠스 탓에 뒤죽박죽이던 원칙이 뒤늦게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특고의 개인사업자 지위를 명확히 하면 위법 여부 판단은 한결 손쉬워진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끼리 뭉쳐 가격·거래·대금지급 조건 등을 정하고, 상품의 생산·출고·수송을 막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올바른 경쟁을 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연대나 레미콘노조·건설노조 등의 자칭 ‘파업’은 엄격히 보면 불법이다. 비노조원의 운송을 막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 같은 판단이 확산돼야 약자 코스프레 하며 범법을 일삼는 집단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 올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이 끼친 직·간접 손실만 10조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개인사업자끼리 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편 갈라 싸우는 사이 사회적 비용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불법 파업이 행정의 간섭·감독을 불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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