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주노총 건설노조 잇따라 제재…화물연대도?
[앵커]
다른 단체 소속 건설기계를 쓴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 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사업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해석한 건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조사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민주노총 부산 건설기계 지부 조합원들이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속한 건설기계를 쓴다는 이유에서인데, 2020년부터 부산과 울산의 공사현장을 돌며 이런 식으로 건설사를 압박했습니다.
[송치영/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정책본부장 : "장비를 써주지 않으면 자기네들(민주노총) 건설기계를 다 세우고, 그것도 안 되면 원청 회사의 다른 현장들까지 무력시위를 하는..."]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노조 측이 아예 건설기계와 레미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공사 지연을 우려한 건설사는 압박에 못 이겨 결국, 계약을 바꾼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동이 사업자 단체에 금지된 행위로 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 부당한 행위로 시장을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이태휘/공정위 부산사무소장 : "건설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가 건설현장에서 퇴출 되었고, 피심인이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게 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분류해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화물연대가 파업 참여를 강제한 것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도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파업 같은 노조의 정당한 행위는 예외로 볼 수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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