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손기준 기자 2022. 12. 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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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최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3일 최 대표와 PHC 임원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임원 여모 씨에 대해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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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업체 PHC의 대표 최 모 씨(왼쪽)

코로나로 늘어난 자가진단 키트 수요를 이용해 허위로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끌어올린 의료기기 업체 PHC의 대표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최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3일 최 대표와 PHC 임원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PHC와 관계가 있는 회사인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PHC의 주가는 해당 발표 이후 1천300원대에서 9천 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임원 여모 씨에 대해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대표와 여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해를 넘겨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3일 같은 혐의를 받는 PHC 임원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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