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논란’ 보도한 더탐사 “경찰, 김건희 여사 요청 후 취재진 사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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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가 자신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탐사 측은 기자회견에서 "8월19일부터 경찰이 최영민 대표의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시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쥴리 논란'을 더탐사가 보도한 이후 8월8일에 김 여사가 서초서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더탐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뒤 11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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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가 자신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탐사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한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하기 3개월 전인 8월부터 취재진에 대한 경찰의 사찰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찰이 더탐사 직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건물 관리사무소에 총 여섯 차례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 차량 입출차 내역, 폐쇄회로(CC)TV 등을 열람해 직원들을 사찰했다고 밝혔다.
더탐사가 각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8월19일 한 직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에도 서울경찰청이 11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네 차례, 수서경찰서가 11월30일 한 차례 아파트 등 건물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이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탐사 측은 기자회견에서 “8월19일부터 경찰이 최영민 대표의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시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쥴리 논란’을 더탐사가 보도한 이후 8월8일에 김 여사가 서초서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더탐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뒤 11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도 아니고, 이런 수사들에 왜 더탐사 직원 거주지의 CCTV 영상 확인, 차량 등록 현황 등의 정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더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 최영민 PD는 한 장관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오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더탐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담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취재 중인 기자를 구속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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