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이견...처리 무산

YTN 2022. 12. 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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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또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야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안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가 안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일몰 법안들이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년부터는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김근식]

이런 게 사실 또 우리 한국 정치가, K정치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책임 공방이나 탓을 누가 하기 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일몰법안이라는 게 뭡니까? 금년 내에 처리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도 마찬가지고 초과근무시간제도 마찬가지고.

[앵커]

누군가에게는 바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인 거죠.

[김근식]

그럼요. 그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절절한 거지 않습니까? 화물 노동자들도 당연히 절절한 것이고 그다음에 300인 이하, 30인 이하 작업장에 있는 근로자분들께도 얼마나 필요한 절실한 법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야 간에 기싸움을 한다고 여야 간에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28일날 오늘 합의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싸우고 소리지르고 기싸움하면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우리 국민들은 피가 타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우리 국회가 이렇게 정쟁과 비난과 상호 고성과 기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몰법안이 3개... 양곡관리법은 이번에 통과가 돼 버렸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일몰법안 두 개 아닙니까? 안전운임제하고 초과연장근무제인데 안전운임제는 여당에서 못해 주겠다는 거고 초과연장근무제는 야당에서 못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간단한 타협도 못하는 게 과연 여야의 정치력일까. 과연 여의도에 그런 타협과 공존과 협상의 정신이 있는지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앵커]

들어가면 복잡한 게 있죠. 노란봉투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양곡관리법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민심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볼 것 같습니까?

[서용주]

제가 늘 김근식 교수님 말에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 오늘은 100% 이상 동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몰법이라는 것은 이게 일몰이 끝나버리면 생계에 직격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법은 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 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3년, 2년 이렇게 유예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게 해 줘라.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논의를 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가 타협을 이끌어서 일몰법 같은 경우는 타협을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일몰법 부분에서 초과근무시간이라든지 근로기간법이나 그다음에 안전운임제 이 두 부분은 민주당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 부분을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하면서 정부가 올해 국토부에서 해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이거 못해 준다라고 으름장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초과근무제를 저희도 통과시켜주고 싶은데 이걸 조건을 저희가 내걸었어요. 이걸 우리가 통과시킬 테니까 30인 미만 해 줄 테니까 안전운임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한발짝도 물러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시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다음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놓고 일몰법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너무 쉽게 이번 국회에서 파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들이 편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 편법은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던데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수산해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심의를 하지 않고 통과가 안 되니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5분의 3, 상임위원회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통과시키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국민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전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리면 이건 헌법에 보장된 농업의 보호, 그다음에 식량 안보 이 두 가지 축에서는 양곡관리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셈법의 이면을 말씀드리면 이게 민주당발로.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은 굉장히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고 농민들이 바랍니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길게 보면 예산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느냐 하면 제가 보기로는 양곡관리법의 헤게모니를 민주당이 잡았어요. 생색을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대해버리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버리고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상이 국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셈법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관심 갖는 법안이고 1호 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용주]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농해수위 위원들이 제안을 했고 아마 김승남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예요. 그분이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이 농민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이 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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