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허가' 거짓 공시해 주가 띄운 진단키트업체 대표 구속

유서영 rsy@mbc.co.kr 2022. 12. 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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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진단키트업체 PHC 대표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다만 임원 여모 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했고, 우발적 범행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관계사 필로시스가 개발한 자가진단키트가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로 공시해 PHC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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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관계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진단키트업체 PHC 대표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최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임원 여모 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했고, 우발적 범행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관계사 필로시스가 개발한 자가진단키트가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로 공시해 PHC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HC는 당시 거래일 17일 만에 1천3백 원 대 주가가 9천 원대로 6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9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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