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21대 국회 첫 사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국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됐는데. 가장 우선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근식]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아마 노웅래 의원이 친전까지 써서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읍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이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한 탓인지 또 압수수색을 한번 의원회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개인적인 비리나 뇌물사건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범죄혐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까지 예상을 해서 아마도 검찰의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번에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과거에 제헌헌법 이후로 지금 헌법에 명시돼 있는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권력이 그리고 행정부의 비대한 권력이 입법부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수호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것까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가면서까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국 정치가 아직도 문제가 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방탄국회라고 많이 불려왔던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일단 찬성은 101표였고 반대는 161표, 기권이 9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부터 취재했던 얘기들 들어보면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101표 찬성표를 보면 거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에 찬성을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서용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자율투표를 맡겼습니다. 자율투표로 맡겼다는 것은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걸 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흐름 자체는 노웅래 의원께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검찰의 혐의 자체가 이게 체포동의안까지 필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은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다 임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조사든지 다 받겠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전 구속영장을 친 것이 법률적으로도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야당 인사에 대한 망신주기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본인이 소명운동을 했죠, 여야 가리지 않고요. 여야 가리지 않고 자율투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오늘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가 있기 전. 표결이 있기 전에 검찰이 또 한번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오는 게 의안시스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안시스템에 대해서 전산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게 굳이 필요했을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안건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안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범죄 혐의가 자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건 과한 의도성 압수수색.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께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보통 국회법 93조에 보면 안건심사라고 해서 이게 제안한 제안자가 거기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합니다.
취지까지 설명한 것은 좋은데 한동훈 장관께서 예를 들면 사견이 많이 들어간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녹음이 돼 있다라든지 이렇게 뇌물죄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을 본인은 처음 본다.
이런 사견을 넣으면서 취지를 넘어서 그건 말하자면 피의사실 공표에 준하는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한 발표들이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쳐서 부결을 이루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직접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죠.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치 검찰 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고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앵커]
양측의 의견을 저희가 모두 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생생하게 녹음됐다.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쳤다고 보시는지요? 이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근식]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얼마나 적법한 것이고 증거가 확인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저렇게 자세하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친다는 게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노웅래 의원이 죄가 없어지고 구속되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안 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는 곧 끝납니다. 1월에는 사실상 임시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능력, 그다음에 개인 뇌물수수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한 것들이 자신감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또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의 표결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노웅래 의원이 면죄부가 생겼다. 아니면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죄를 짓고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체포특권으로 체포영장이 통과가 안 되는구나라는 식의 부정적 인식만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야당 탄압, 그다음에 검찰의 지나친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논의는 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게 독재 권력에 투쟁한 것도 아니고 양심수로서 무슨 죄가 덮어씌워진 것도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개인비리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볼 때 한국 정치 전체를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일 필요까지는 없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충분히 의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항의의 목소리도 터져나왔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수 있음에도 진행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저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출마 선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한 표현이지 않았을까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통상 국회법상 제안자는 취지만 설명하는 겁니다. 취지라는 건 뭡니까? 골자로 왜 체포동의안이 필요한가?
그런데 이건 보면 이 영장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극적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부결을 시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부결시켰다.
그게 또 야당 의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한테 지탄을 보낼까요? 야당 의원한테 보내겠죠.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저는 아쉬운 게 한동훈 장관께서는... 저는 이건 알아야 돼요. 지금 체포영장이 돼 있고 구속영장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건 검찰이 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원에 기소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주장이죠. 주장과 증거능력으로 가져왔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실시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노웅래 의원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방어권 차원을 보장해 달라.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냥 한동훈 장관이 다 읊어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노웅래 의원이 진짜로 아무 방어권도 없이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회법상 안건 심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이 명예훼손 부분도 있고요. 수사 기밀 누설까지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정치적인 의도라면 국민을 바라보고 아무래도 했을 텐데.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부결된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두 분의 의견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부결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근식]
저도 그래서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이 된 다음에 뉴스 기사의 댓글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역시 한국 정치는 안 돼.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체포해야지 이게 뭐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검찰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나 법무부가 생각하는 노웅래 국회의원 혐의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그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서 정말 G10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도 앞서가고 K스포츠부터 K한류, K영화, K드라마. 대단한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정치만큼은 하나도 발전한 게 없구나.
[앵커]
K정치는 없네요.
[김근식]
K정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노웅래 의원이 나와서 한 말 중에 방어권 보장을 하고 싶다고 한 이야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게 당장 구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 구속영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실질심사장에 나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법원에 나가서 방어권이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그걸 재판장한테 소명하고 그건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해 보니 차고 넘치는 증거에 의해서 보니까 노웅래 의원이 부정하게 돈을 수수해서 비리에 대해서 대가를 줬더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 법원한테 이거 구속영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실질심사에 나와 달라는 이야기의 체포동의안입니다.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이 나와서 이번에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회기가 끝나면 1월달이라도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된다면 당당하게 검찰의 탄압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가서 나 방어권 필요합니다. 영장 필요 없다. 나 증거인멸, 도주 안 할 거다 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하시는 게 낫지. 이게 국회 뒤에 숨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앵커]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게 맞는 말씀이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상식적인 접근방법이지만 또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보면 케이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부분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인정됩니다. 그래 왔어요. 이상하리만치요.
우연의 일치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솔직히 정치인으로서는 부담되고 또 노웅래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방어권을 하나도 주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한동훈 장관이 조금 취지만 설명했다면, 그냥 법무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체포동의안 합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열식으로 해서 완전히 본인을 국민 앞에서 범죄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권이 더더욱 필요하다. 여기에 더 덧붙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근식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예전에 독재정권에서의 입법권의 보호를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검찰공화국, 검찰독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수사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입법부에 부여된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원들의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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