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소방대원들…실제 처벌은 ‘미미’

신건 2022. 12. 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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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도 폭행대응장비를 부착하고, 소송까지 가는 등 강력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방대원들이 들 것에 취객 한 명을 싣고 내려옵니다.

소방대원과 취객이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더니, 급기야 취객이 손에 든 신발로 구급대원의 머리를 때립니다.

경찰관이 도착했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소방대원이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려다 얼굴을 맞는 등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이 끊이질 않습니다.

[권용우/울산 남부소방서 소방사 : "나는 분명히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폭행을 당해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구급대원 분들도 많으시고요. 폭행을 당하시다 보면 계속 움츠러드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방대원들은 사람을 구하러 가기 전 안전장구부터 챙겨야 합니다.

소방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이렇게 바디캠을 부착하고, 심할 경우 소송까지 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수만 25건에 이릅니다.

이중 징역형은 단 2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박석주/변호사 : "범죄를 저지른 분이 초범이었다던지, 구공판으로 가서 참작이 되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이런 게 원칙인 거고, 벌금 부분은 양형적인 측면에서 합의라던지 이런 게 됐거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선 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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