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 '보복 혐박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2022. 12. 28. 23:40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가수 연습생 A씨를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비아이의 형사사건 관련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를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소사실인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현석 전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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