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3년간 97건… 거절 보증액 191억원

송복규 기자 2022. 12. 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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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건수가 3년간 1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이나 실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보험금 반환이 최대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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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지급 거절 올해 56건… 거절 보증액도 증가
무단전출·전입 미신고 등 원인 “반환 요건 개선 필요”
이달 2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건수가 3년간 1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사망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97건이었다. 거절 보증금액은 191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29건, 올해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거절된 보증금액도 같은 기간 23억3900만원, 68억8200만원, 99억800만원으로 매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에서 이행거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3년 동안 다세대주택 65건, 아파트 15건, 오피스텔 15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각 1건씩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3건, 40대 20건, 50대 7건, 60대 이상 4건, 법인 1건이 뒤를 이었다.

거절 사유는 임차인의 전세계약 기간 무단전출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과 전입 미신고 등 보증효력 미발생이 각각 29건이었다. 또 사기·허위 전세계약이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이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5건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이나 실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보험금 반환이 최대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 요건 개선과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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