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진통 끝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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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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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여야 전북 정치권 협치 성과
전북도, 특별자치도 특례발굴 등 후속 조치 추진
국무회의 거쳐 대통령 공포, 1년 뒤 시행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됐으며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이 순항하는 듯 했으나 지난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연내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법사위 대상 설득으로 지난 27일 법사위에 재상정 안건 심의를 통과하며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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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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