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탈퇴한 원주시 공무원노조, 탈퇴 방해 상급노조 고소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노조 탈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를 고소했습니다.
원주시청 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전 강원지역본부장과 원주시지부 새비대위원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가 일방적으로 승인해 대표 권한이 없는 새비대위가 지난해 3분기 기존 비대위에서 추진한 직원소통위원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고 노동조합 운영 방향을 묻는 설문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전 통보 없이 조합 사무실에 찾아와 나가라고 명령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모든 행위가 위법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명시한 전국공무원노조 규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원주시 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한 후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국 공무원노조가 보복성으로 형사 고소와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며 집요하게 괴롭혀 왔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노조는 이번 고소에 이어 내년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는 원주시청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1심마저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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