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집에서 피묻은 캠핑 손수레 또 발견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옷장에 숨기고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모(32)씨가 2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점퍼 후드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A(60)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5일 동안 옷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파주시 아파트의 소유주이면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50)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넣어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택시기사 A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했으며, 동거녀인 B씨의 신용카드로도 약 2000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 보관돼 있던 캠핑용 손수레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씨는 동거녀 B씨의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혈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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