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고 초과근무 수당 허위 입력한 경찰 간부…“정직 처분 적법”

노기섭 기자 2022. 12. 28. 2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간 큰'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정직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 수준의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원 "해임도 가능했던 사안…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간 큰’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정직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 수준의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박강균)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경위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인천 모 경찰서 안에 있는 보안 구역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2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경찰서로 돌아왔다.

이후 경찰서 건물 2층에 가서 얼굴 인식 단말기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 A 경위는 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가 제지하는데도 무시하고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취해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4%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는 또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경위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일반적인 출근 시간대가 아니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며 "단순히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운전 기사가 편하게 차를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량을 몰았다"며 "깊이 반성하지만, 정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입력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A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할 수도 있었다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원고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말라는 직무교육을 받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한 행위는 견책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정직이나 감봉을 하도록 규정했다"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있으면 무거운 위반 행위에 내리는 징계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어 해임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