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긴 김만배 대장동 재판 열리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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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에 건강상태 요구

자해 후 '대장동 특혜 개발' 재판을 미루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최근 입원한 병원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씨 측은 법원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제출하며 재판을 재차 미뤘는데 추가적인 연기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자정께 기존에 입원해 있던 아주대병원에서 경기도 내 다른 병원으로 입원 병원을 옮겼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의 입원 기간이 제한돼 있어 타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4일 자해로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다.

김씨 측은 지난 16일, 19일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뒤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재차 23일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인 상태다. 법원은 이와 함께 김씨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자 김씨가 입원해 있는 아주대병원에 그의 건강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또다시 건강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재판 상황만 본다면 김씨 측에 재판 연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유인도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지난 10~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전후 태도를 바꿔 대장동 수익 지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을 진술하고 있다. 반면 김씨는 홀로 화천대유는 자신의 소유라며 이 대표 지분설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계속 미뤄져야 하는 상황이면 법원이 재판 분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원이 김씨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라고 판단해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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