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영업 규제 완화 가시화되나

박광연 기자 2022. 12. 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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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소상공인 단체와 합의
지자체엔 ‘휴업일 결정’ 재량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가 오전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소상공인 단체와 합의했다. 지역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달리 지정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다만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측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중소상공인 측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부 측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오전 0~10시)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약서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 측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력 지원, 교육, 홍보 등을 중소상공인 측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중소유통 강화를 위해 물류체계와 시설·장비 개선 등도 지원한다.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2012년 도입돼 10년 동안 운영됐다”며 “그동안 온라인 시장이 많이 강화되며 유통 환경이 많이 변했고, 소비자의 요구도 다변화된 상황”이라고 상생협약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상생협약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조항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 규제 취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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