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검수완박’ 헌재 심판… 재판관 교체 전 결론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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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서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6일 헌재에 최종 종합의견서와 입법절차 위헌성 심판에 관한 외국 사례 추가 검토, 토론 절차와 관련해 국회법 주요 개정 경과 등 2종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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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이석태 등 내년초 퇴임
새 재판관 임명 땐 장기화될 듯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서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재판관 임기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6일 헌재에 최종 종합의견서와 입법절차 위헌성 심판에 관한 외국 사례 추가 검토, 토론 절차와 관련해 국회법 주요 개정 경과 등 2종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TF는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7종의 준비서면과 7종의 참고서면, 변론요지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TF는 입법 절차 하자로 인한 절차적 위헌과 헌법·법률상 검사의 소추·수사권의 본질적 제한으로 인한 실체적 위헌을 내세우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현 무소속)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또 헌법이 영장 청구권자로 규정한 검사의 수사를 축소시킨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헌재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준비서면 3종과 참고자료 4종 등을 제출했다.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 범위는 국회의 입법 사안일 뿐이라며 입법 과정에 대한 사법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수사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검사의 직접 수사는 어려워졌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장애인 피해자가 경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어졌다는 문제도 있다.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집중적으로 심리를 이어 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내년 1~2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판관 9인 중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이석태 재판관의 정년은 4월에 만료된다. 임기 만료 전에 신임 재판관 인사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그 전에는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3~4월이 되면 새 재판관들이 기록을 새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자체가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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