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신고 '비대면'으로‥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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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만 15세로 하되,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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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8)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출석이 어려운 사유`에는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만 15세로 하되,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039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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