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꽃집 사장에 “마음에 든다”… 616차례 문자 보낸 60대

김명진 기자 2022. 12. 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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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CI. /조선일보 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0대인 꽃가게 여성 사장에게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의 구애를 거절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A씨는 외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을 전달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유승원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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