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 사유 명백…유감"

강민우 기자 2022. 12. 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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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입장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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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입장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이 돈을 주고받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상세히 밝히며 가결을 요청했으나 반대 161명으로 (여야 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반대 161명·기권 9명) 부결됐습니다.

오늘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됩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심문 없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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