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 사유 명백…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입장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입장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이 돈을 주고받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상세히 밝히며 가결을 요청했으나 반대 161명으로 (여야 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반대 161명·기권 9명) 부결됐습니다.
오늘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됩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심문 없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시키는 대로 하면 군 면제 5급”…녹취록 입수
- 브로커 추가 적발…'유력층 자제'로 수사 확대
- 구급일지로 본 '그날'…병원 찾아 60km 달린 구급대원들
- 200여 대 연쇄 추돌 사고…원인은 '블랙 아이스'와 안개
- 알 만한 커피 매장이…'디자인 도용' 항의하자 돌아온 대답
- 7차례 걸쳐 범행 시도…“계획적 청부살인” 판단
- “젊은 여성에 성적 욕망과 집착”…'616차례 문자' 60대 유죄
- 폭설에 고립된 여성이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영상
- “왜 안돼” 기초수급 신청 처리에 불만…30분 후 흉기 들고 '난동'
- “중국인들, 감기약 600만 원어치 싹쓸이”…수도권 약국까지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