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끼어들기' 시비 붙자 전기충격봉 꺼낸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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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가 붙자 한 운전자가 전기충격봉을 꺼내 휘둘렀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오후 1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는 차로 변경을 하려다가 옆 차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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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가 붙자 한 운전자가 전기충격봉을 꺼내 휘둘렀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오후 1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는 차로 변경을 하려다가 옆 차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A씨가 끼어들지 못하게 막은 뒤 A씨를 앞서갔다. 이후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바로 뒤에 정차한 B씨에게 다가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아까 당신이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해 놀랐다"는 취지로 말하며 항의를 했다. 화가 난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와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차에서 전기충격봉을 꺼내더니 A씨를 내리쳤다.
A씨는 "이날 전기충격봉으로 얼굴, 귀 뒤, 가슴 등 총 3차례 맞았다"며 "다행히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움으로 B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시민들은 증거 사진을 찍어줬다"며 "B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운전자를 때려서 다치게 한 건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며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밖에 없다.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소한 일로 폭행까지 하다니", "한순간을 못 참아서 전과자가 될 판", "이제는 토르까지 나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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