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기소
김영록 2022. 12. 28. 22:04
[KBS 부산]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 구슬을 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의 한 지역 지부장을 구속기소 하고 같은 지부 조직부장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노조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 구슬을 발사해 화물차 유리를 부수고, 기사 한 명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북핵 두려워말고 응징 보복”…野 “불안해서 살겠나”
- “무인기 대응에 5,600억 투입”…실효성은?
-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야당 탄압” “방탄”
- 이재명 “1월 10~12일 檢출석 조율”…與 “자백의 시간”
- [제보] 눈길에 체인 채웠다가 사고 날 뻔…관련 피해 속출
- 3백억 전세 사기 또 적발…매매·전세 ‘동시진행’에 당했다
- 정부가 포기한 국민 5,126명, 2022년 맞습니까
- ‘옷장 시신’ 피의자 구속 “돈 때문에 살해”…신상공개 내일 논의
- 세계 7번째 달 탐사국…다누리 출발부터 안착까지
-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해제…주말휴무도 풀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