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만한 커피 매장이…'디자인 도용' 항의하자 돌아온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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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커피 체인점이 유명 작가의 디자인을 베낀 컵을 판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상품으로 투썸에서 판매 중인 컵인데, 옻칠 작가인 유남권 씨가 2019년 특허 등록한 '버블컵' 디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남권/옻칠 작가 : 대행사에서만 그렇게 연락이 왔고 디자인법을 위반한 거는 알겠으나 자기들이 (이미) 만든 물량이 있으니 그거를 판매하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와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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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형 커피 체인점이 유명 작가의 디자인을 베낀 컵을 판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작가가 고소까지 했는데도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의 투썸플레이스 매장.
중간부 두 단이 볼록한 형태의 컵이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상품으로 투썸에서 판매 중인 컵인데, 옻칠 작가인 유남권 씨가 2019년 특허 등록한 '버블컵' 디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 씨는 이달 초 지인을 통해 이런 컵이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남권/옻칠 작가 : 지인이 이제 저한테 사진을 전송해 주고 너 투썸이랑도 같이 했니(라고.)]
허락도 없이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내용 증명서를 보내자, 답을 보내온 곳은 '투썸'이 아닌 납품 업체였습니다.
디자인 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만들어진 3천500세트라도 팔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남권/옻칠 작가 : 대행사에서만 그렇게 연락이 왔고… 디자인법을 위반한 거는 알겠으나 자기들이 (이미) 만든 물량이 있으니 그거를 판매하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와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컵을 직접 사봤는데요, 작가가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매장에서는 여전히 컵을 팔고 있습니다.
투썸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경위 파악과 함께 출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주 업체에 제품 검토의 1차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로고까지 박아서 상품을 판매한 만큼 투썸 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주희/변호사 : 판매를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받고서도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고의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 씨는 투썸플레이스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남권/옻칠 작가 : 투썸플레이스라는 로고를 달고 본인들의 브랜드로 나가는 건데 너무 무책임한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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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지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Q. 디자인 도용 사례 많나?
[김지욱 기자 : 과거에는 개인들이 기업의 제품을 많이 모방했다면 요즘은 앞서 보신 버블컵처럼 반대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한 디자이너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양다솜/스몰스터프 대표 : (저희 제품을) 똑같이 카피를 해서 펀딩 플랫폼에서 출시를 하셨어요. 대기업 출신 디자이너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제가 했던 노력이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김지욱 기자 : 올 한 해만 특허권과 디자인권 분쟁으로 기술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290건에 달하고, 이 숫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Q. 대처는 어떻게?
[김지욱 기자 : 길고 긴 재판을 마음먹기에는 사실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나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용민/변호사 : 디자인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제품으로 사실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것이고 해당 기업들이 최소한의 스크리닝 단계라도 거쳐서….]
[김지욱 기자 : 개인 창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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