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구속…29일 신상 공개 논의

박예린 기자 2022. 12.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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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뒤에 여성 한 명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32살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모 씨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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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뒤에 여성 한 명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32살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내일(29일)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예린 기자, 먼저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검거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실토했는데,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뒤, 차량 루프백에 시신을 실어 파주 공릉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의자 이 씨는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경찰은 다른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경찰은 금전을 노린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약 5천만 원, 전 여자친구 카드로 약 2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 명의인 현재 거주지도 약 1억 원에 달하는 카드 채무로 가압류가 걸린 상태여서, 이 채무와 이 씨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김승태·윤 형, 영상편집 : 박지인)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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