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늘리고 외국 인력 문턱 낮춘다
송욱 기자 2022. 12.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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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고 외국인 인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도 '1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이민청'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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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고 외국인 인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도 '1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이민청'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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