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양육비 안 준 50대 남성 송치...'배드 파더' 중 처음

송재인 2022. 12.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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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이혼한 뒤 13년 동안 두 아이 양육비 1억2천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작년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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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이혼한 뒤 13년 동안 두 아이 양육비 1억2천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작년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가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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