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취약 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최희진 기자 2022. 12. 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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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위 가계대출자
내년 1월 시행…기한은 1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취약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금리 상승으로 이자 규모가 급증한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대 은행이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해 0.5~1.4%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은 은행마다 다르다.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 차주에 대해 1년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차주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 중으로 신용등급 하위 30%인 가계대출 차주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당정 협의 사항은 신용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우리은행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 중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취약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도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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