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년주택’ 내년 2월 첫 사전청약…분양가 3억~5억

송진식 기자 2022. 12. 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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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후속
고양창릉 877가구 등 총 2298가구
나눔형 중 80% 특공·20% 일반분양
시세 70%선…1.9~3% 40년 대출도
“물량 적고 대출 부담…흥행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주택’이 내년 2월 첫 사전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지역별로 3억~5억원대로,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사전청약 물량이 2200여가구로 많지 않고, 기존 신혼희망타운 전용 물량을 청년주택 용도로 돌리는 등 대부분 전임 정부에서 공급이 예정됐던 물량들이다. 주변 시세보다는 싸다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들은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뜻 청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내년 2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남양주진접2 3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50만호 공급대책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주택’ ‘역세권첫집’ 등을 통합해 만든 정부의 공공주택공급 계획안이다. 대책 발표 후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청약 대상인 2298가구 중 고양창릉·양정역세권·고덕강일 등 1926가구는 정부가 계획안에서 밝힌 3가지 공급 유형 중 ‘나눔형’ 물량이다. 나눔형 주택은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정부가 대출해준다.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되,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받는 방식이다.

지역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보면 고양창릉이 2억9700만~5억5200만원, 양정역세권이 3억~4억20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가 3억500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나눔형 물량의 80%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대상자에게 각각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나눔형에 ‘청년’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만 19~39세이면서 청약저축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부) 가입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이 449만원(도시근로소득 140% 이하) 이하, 본인 자산 2억6000만원 이하, 부모 자산 9억7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남양주진접2는 모두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이익 공유 등의 조건이 없는 일반 공공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추정 분양가는 3억1000만~3억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일반형 물량 중 70%는 신혼부부(20%)·생애최초(20%)·다자녀(10%)·노부모부양(5%)·기관추천(15%) 대상자에게 각각 특별공급되고, 남은 30%가 일반공급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2023년 2월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내년 2월27일부터 특별공급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 시 1가구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와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사전청약 신청 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12월30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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