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꽃가게 사장에 문자 6백 번 보낸 60대...스토킹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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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백 번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뒤 모두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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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백 번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뒤 모두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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