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 댓글, 모욕이다”

김정환 기자 2022. 12.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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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청순한 이미지의 수지 모멸”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가 나온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며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수지가 나온 언론 기사에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썼다. 같은 해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당시 수지 소속 연예기획사 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 호텔녀’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이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표현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A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도 ‘국민 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 문구를 이용해 수지를 비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수지의 사생활을 들춰 수지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거품’, ‘영화 폭망’, ‘퇴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모욕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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