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배송…의무휴업일 평일 지정

김수영 기자 2022. 12. 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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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는 오늘(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영업 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어, 현재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배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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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는 오늘(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영업 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어, 현재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배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무 휴업일 전환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 등 예민한 부분이 있어 각 지자체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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