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지정 '첫 단추'(종합)

이주현 기자 신민경 기자 2022. 12. 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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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을 계기로 규제로 얼룩진 유통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며 대형마트 업계는 전국 매장 인프라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 강화에 나서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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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심야 영업 제한시간 배송 가능
대형마트 "규제 완화 환영 속 아쉬움"
서울역사 내 한 대형마트 앞. 2016.7.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신민경 기자 = "이번을 계기로 규제로 얼룩진 유통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장 큰 숙원이었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풀지 못했지만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대 온라인 배송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8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중소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 실행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한 달에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고, 새벽시간에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영업 제한시간(밤 12시~오전 10시)에는 온라인 배송도 제한돼 점포에서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했다. 업계에서는 역차별 요소가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201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 10년간 구속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며 대형마트 업계는 전국 매장 인프라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 강화에 나서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 환영한다"며 "이커머스 업계와 벌어진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무일 시행으로 인해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14.1.26/뉴스1

다만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규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트러냈다. 새벽배송 가능으로 이커머스 업계와 격차는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오프라인 매장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이뤄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무휴업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전면 완화가 아닌 각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즉 일괄적인 전면 규제 완화가 아닌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차체 상황에 따라 정하는 방안이다.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은 인근 소상공인의 반발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및 유일권 보장 등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협약에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각 기관은 상생 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상생 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걸음"이라며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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