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24시간 허용 추진…의무휴업일 지자체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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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영업제한 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시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하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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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영업제한 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시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하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만 의견을 나눴다.
또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와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 시켰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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