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 ‘국민호텔녀’ 악플…표현의 자유 적용 안 돼”
“사생활 관련 사안 신중해야”
연예인에게 ‘국민호텔녀’라고 악플을 단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 쓴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혐오가 담겼다면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연예인 B씨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B씨를 왜 ○○○한테 붙임?”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한 남성 연예인 사이에 스캔들이 난 것을 보고 ‘국민여동생’을 바꿔 ‘국민호텔녀’로 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표현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가 여성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이라 해도 사생활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를 좁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내세웠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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