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처럼…3050 직장인 ‘학업휴직’ 길 연다
공부하는 노동자 휴가·휴직 제도화…이르면 2026년 도입
대학, 국민 재교육 플랫폼화…단기과정 누적해 학위도 취득
경영계 반발 가능성에…“참여 기업 위한 인센티브 등 논의”
이르면 2026년부터 30~50대 직장인이 학업을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는 ‘평생학습 휴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성인들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아도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평생학습을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휴가제’와 ‘평생학습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 직장인들의 재교육을 위해 휴가·휴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평생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출산휴가·육아휴직처럼 노동자가 학습을 위해 휴가·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사업 경영자 등이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을 위해 유·무급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전 국민 대상 평생학습휴가제와 30~50대 직장인이 대상인 평생학습휴직제를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법령에도 근거가 있는 평생학습휴가제는 내년 중 공론화를 거쳐 2024~2025년 법령 개정을 통한 의무화를 추진한다.
평생학습휴직제는 내년 정책연구, 2024~2025년 숙의를 거쳐 휴직기간 등을 설정하고 2026~2027년쯤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생학습휴가·휴직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평생학습휴가제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등은 실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추진 과정에서 경영계 등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과 산업현장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단기과정 등을 수강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직자들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는 78.9%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으로 짜여 있다.
앞으로는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이 대학에서 개설하는 1~3개월짜리 마이크로디그리(비학위과정)를 여러 개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으로 인정받으면 대학에 정식으로 편입하거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과 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도 이르면 2026년 도입된다. 다른 학습경험 없이 직업경력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학력으로 인정해 학점을 주거나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발급하고, 이를 편입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관광가이드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이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용하면 대학 2학년 학력을 인정받아 관광학과에 편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운영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극단적으로는 학습경험만으로 학위를 딸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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