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피의자 구속 “돈 때문에 살해”…신상공개 내일 논의

최혜림 2022. 12. 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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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체포된 30대 피의자가 오늘(28일) 구속됐습니다.

추가로 자백한 50대 여성 살해 혐의에 대해선 '돈 문제로 싸우다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내일(29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닷새 동안 시신을 옷장에 숨겼던 31살 이 모 씨가,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오늘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

법원은 일단, 수사 진척이 빠른 택시기사 살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일 촬영된 CCTV를 보면, 이 씨의 SUV 차량은 우회전을 하다 직진하는 택시와 부딪쳤고, 이어 차에서 내린 두 운전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씨는 당시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의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이 씨가 살인을 계획하고 유인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집의 소유주인 50대 여성의 피살 경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이 씨는, 8월 초 채무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시신은 차량 지붕에 얹는 루프백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넉 달 된 유해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이틀째 수색이 벌어졌지만 아직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수중 수색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한동안 함께 지냈다는 이웃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만남과 거주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씨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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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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