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의원 다수 반대표 던진 듯

김윤나영·문광호 기자 2022. 12. 28. 21: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대 161표…21대 국회서 첫 부결
한동훈 “녹음 파일 있다” 연설도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우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69석의 민주당 의원 다수가 무기명 자유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인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김진표 의장, 표결 결과 발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장 연설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고 말하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반대 토론에 나선 노 의원은 “사실 조작”이라면서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부쳤다. 169석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반대표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며 당론으로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에 뜻을 모은 이유는 체포동의안 제출이 ‘야당 탄압’이라는 노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은 검찰의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 특히 친이재명계 의원들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반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 관계자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동의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하면 당내 논란이 커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야당 인사들에게 집중된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감도 크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관계자 수사는 KTX급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수사는 녹슨 열차처럼 멈춰서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부결 예행 연습하나”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국민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이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 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방탄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의 본회의 발언에 대해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했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두고 “국민도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는 2020년 10월 정정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3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김윤나영·문광호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