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양육비 1억2천만 원 안 준 전 남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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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이혼한 뒤 자녀를 홀로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을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13년 동안 두 아이의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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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이혼한 뒤 자녀를 홀로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을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13년 동안 두 아이의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남성은 작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히는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공개 및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9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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