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평일 지정에…"규제 완화 환영속 아쉬움"

신민경 기자 2022. 12.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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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에는 금지됐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앞으로 가능해지고, 일요일로 한정됐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에 대형마트 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C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 기반 온라인 배송을 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의무 휴업일에는 매장 근무를 쉬게 된다. 그렇다면 온라인 배송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야 한다"며 "정확한 건 이익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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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매출 확대로 성장으로 환영"
"배송 인원 구축 등 추가 비용 예상돼 도입 조심스럽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의무휴업일에는 금지됐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앞으로 가능해지고, 일요일로 한정됐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에 대형마트 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0년간 묶여 있던 족쇄가 완전히 풀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말 영업일이 늘어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에 대해서는 실익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사업을 당장 결정하기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점포 문을 닫고 배송을 준비해야 할 별도 인력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기관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영업 금지 시간(자정~오전 10시)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나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방안을 지속 협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마트가 쉬는 주말에도 소비자들은 온라인 주문 후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데, 이해 당사자가 합의하면 평일 지정도 가능해졌다.

대형마트 업계는 성장이 기대된다며 반색했다. A 대형마트 관계자는 "10년 전 등장한 해묵은 유통산업법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이커머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성장이 둔화됐다"며 "조금이나마 개선될 여건이 마련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일 매출을 비교하면 주말 매출이 주중보다 2~4배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다"며 "마트 주말 영업일이 늘어나면 취급 물량도 늘어난다. 농축산물을 마트에 납품하는 농가·축가·어가 등 소상공인도 함께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형마트 인근 상권도 덩달아 살아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B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매출이 떨어진다는 인근 상인 반발도 있던 것으로 안다"며 "주말에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 마트 인근 상인들도 기대하는 눈치"라고 이야기했다.

또 "소비자라면 주말에 마트를 방문했다가 의무 휴업 때문에 헛걸음을 했던 적이 있을 것"이라며 "당장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 편익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의무 휴업일 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C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 기반 온라인 배송을 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의무 휴업일에는 매장 근무를 쉬게 된다. 그렇다면 온라인 배송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야 한다"며 "정확한 건 이익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 금지 시간 제한이 완화돼 새벽배송이 대두되긴 하지만 사업 특성상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며 "추가로 논의되는 방향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는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 유통업계 상황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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