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직장인, 연간 10일 학습 휴가 보장한다

김은경 기자 2022. 12.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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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생학습 진흥방안 발표
일반인도 대학 비학위 과정 이수
이력 쌓으면 학점·학위 취득도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나 연구를 하고 싶을 때 연간 10일 안팎의 휴가를 쓸 수 있는 ‘평생학습 휴가제’가 추진된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대학의 단기 비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이 이력을 모아 학위를 딸 수도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정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평생학습 진흥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학을 개방해 ‘전 국민 평생학습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학생들이 2~4년간 정해진 교육과정을 밟고 학위를 따는 곳이지만, 앞으로는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수 이력을 쌓으면 학점·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학교 밖 교육’으로 여겨졌던 평생학습을 대학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든 원할 때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 대상을 전 연령대로 넓혀 수익을 다각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별 평생학습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를 평가해 국고를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광역·기초지자체와 대학·기업이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춰 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컨소시엄을 만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직장인의 ‘평생학습 휴가’를 보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공부나 연구를 하려는 직원에게 유·무급 학습휴가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크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았다. 정부는 직무 능력을 키우거나 이직을 위해 재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직장인이 학습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관련 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휴가 기간은 10일 안팎이 유력하다. 재교육과 이·전직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30~59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휴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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