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택시기사 살해범, 사고 전 여친이 '음주운전' 말렸다

김민정 2022. 12. 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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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와 접촉을 낸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가운데 A씨의 여자친구가 그의 음주운전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채널 A는 A(32·남)씨와 60대 택시 기사 B씨의 접촉 사고가 일어나기 전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행인이 떠나려 하자 곧바로 따라붙어 정차를 반복했는데, 이 행인은 A씨의 현 여자친구로 당시 그의 음주운전을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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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3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와 접촉을 낸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가운데 A씨의 여자친구가 그의 음주운전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채널A 캡쳐)
28일 채널 A는 A(32·남)씨와 60대 택시 기사 B씨의 접촉 사고가 일어나기 전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일 오후 9시 59분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회색 점퍼를 입은 A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이내 비틀거리며 길을 걷던 A씨는 흰색 SUV 차량을 몰고 나왔다.

이후 그대로 직진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차량 뒤쪽에서 빨간색 제동등이 켜졌고, 차를 도로에 세운 채 A씨는 행인과 한참 대화를 나눴다.

A씨는 행인이 떠나려 하자 곧바로 따라붙어 정차를 반복했는데, 이 행인은 A씨의 현 여자친구로 당시 그의 음주운전을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A 캡쳐)
그럼에도 A씨는 결국 차를 몰고 골목길을 빠져나오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두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대화를 나눴으며 A씨는 택시를 이리저리 살펴보다 약 15분 뒤 나란히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6㎞ 떨어진 A씨의 아파트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은닉했다.

A씨는 B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B씨의 택시를 집에서 800m 떨어진 공터로 몰고 갔다가 걸어서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삭제한 뒤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채널A 캡쳐)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B씨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 행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5일 뒤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들어있다”는 여자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와 별개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부터라고 주장했다. C씨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7일부터 A씨가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지점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유용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 원, C씨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직후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해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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