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범행 시도 끝에..."계획적 청부 살인" 결론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2. 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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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주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3명의 피의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는 등 7차례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6개월 전부터 계획됐습니다.

박씨는 김씨에게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3천5백만원, 범행에 성공하면 2억원과 피해자 명의의 서울 재개발 아파트 이전까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피해자가 숨지면 공동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빌미로 유족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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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유명식당 주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3명의 피의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는 등 7차례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은 상자를 든 퀵서비스 기사가 공동 현관을 열고 들어옵니다.

잠시 뒤 두리번 거리며 다시 나갑니다.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50살 김모씨는 지난 16일 피해자 집에 들어가 3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택시를 갈아타고 옷을 바꿔 입으며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해 배를 타고 경남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고향 선배인 55살 박모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은 6개월 전부터 계획됐습니다.

박씨와 김씨, 김씨 부인인 이씨는 지난 9월 중순 피해자를 추적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려 하거나, 폭행을 시도했지만 6차례나 무산됐습니다.

박씨는 김씨에게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3천5백만원, 범행에 성공하면 2억원과 피해자 명의의 서울 재개발 아파트 이전까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피해자가 숨지면 공동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빌미로 유족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효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2, 3개월 누워 있게 해주면 그 사이에 자기가 (식당) 명의를 바꿀 수 있다고 했고, 아주 일어나지 못해도 좋다, 범행 이후에는 죽을 확률이 몇 퍼센트냐, 아예 죽으면 좋다"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피의자 김씨
"(혐의 인정하십니까?)네..(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의자 박씨
"(하실 말씀 없으세요?)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사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획적 청부 살인으로 보고 피의자 3명 모두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동은 기자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여죄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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