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몰표로 '방탄국회'… 노웅래 체포동의안 결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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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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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율”에도 반대표 몰려간 듯
국힘 “이재명 체포 대비한 예행연습”
검찰 “구속사유 명백한데 부결 유감”
일몰법안들도 연내 처리 불투명해져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이달 말로 일몰되는 법안들은 연장 처리가 무산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표결 결과, 반대표가 169석인 민주당 의석수와 유사한 규모로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몰표를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불참한 인원 등을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셈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몰법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이날이 연내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본다고 말해 30일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함을 시사했다.
박지원·김주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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