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노웅래 "언론플레이"

윤신영 기자 2022. 12. 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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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한 장관은 28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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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101, 반대 161, 기권 9로 부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이에 노 의원은 "녹취가 있다고 사실을 부풀려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한 장관은 28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열거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이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인사한 문자메시지,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등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청탁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나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 청탁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도 물증으로 공개했다.

한 장관은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뒤이어 연단에 오른 노 의원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녹취가 있다는 거, 그거 우리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 돌려보냈다는건데, 증인도 있고,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 돌려받았다고 하는건데, 그걸 녹취가 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집에서 나온건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표결 전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면서 "구체적으로 장관이 사건을 지휘하지는 않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국회에 설명해야 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에게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청탁사항은 △발전소 납품사업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사업 △국세청 인사 △동서발전 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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