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노웅래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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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한 장관은 28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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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이에 노 의원은 "녹취가 있다고 사실을 부풀려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한 장관은 28일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열거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이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인사한 문자메시지,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등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청탁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나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 청탁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도 물증으로 공개했다.
한 장관은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노 의원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녹취가 있다는 거, 그거 우리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 돌려보냈다는건데, 증인도 있고,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 돌려받았다고 하는건데, 그걸 녹취가 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집에서 나온건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표결 전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면서 "구체적으로 장관이 사건을 지휘하지는 않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국회에 설명해야 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에게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청탁사항은 △발전소 납품사업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사업 △국세청 인사 △동서발전 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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