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2000만원' 안 준 아빠…검찰에 첫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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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10년간 1억2000여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내에서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번째 사례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2000여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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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10년간 1억2000여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내에서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번째 사례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10년 이혼했다. 이후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2000여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최대 30일을 구속하는 제재다. 하지만 A씨는 감치 이후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B씨는 이에 A씨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고 시흥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후 올해 12월까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총 386명이다. 정부는 30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125명을 출국금지 요청, 231명을 운전면허 정지요청 처분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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