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2022. 12. 28. 21:10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6개월 이후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기준 마련-
윤세라 앵커>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각종 기준이 마련되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서비스업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통화품질이 불량이라면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2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부품 품질보증기간도 내연차와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이내로 정해졌고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분쟁해결 기준이 개선됐다며,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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