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공직 맡게… 이스라엘 우파 연정, 막무가내 법 개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지명자가 극우 진영 정당을 포괄하는 연립 내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과가 있는 각료도 입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자신이 총리가 되기 위해선 극우 정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일부 극우 정당 인사가 전과가 있어 각료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아예 법을 바꿔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임 총리에 대한 의회 인준 투표는 29일 실시된다.
예루살렘포스트는 27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정부 조직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찬성 63표, 반대 55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야당이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했지만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범우파 진영의 우세한 표 싸움을 막지 못했다.
개정안은 수혜자의 이름을 따 ‘데리법’ ‘스모트리히법’으로 불린다.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과가 있어도 징역을 산 것이 아니라면 각료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초 탈세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아리예 데리 대표가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7년간 공직 활동이 불가능했다. 데리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 지명자와의 연정 협상에서 부총리직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데리 대표가 2년 임기 교대로 재무장관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탈세 전과자가 재무장관을 맡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은 한 부처 장관을 두 명이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안보장관에 반(反)팔레스타인 단체 출신 이타마르 벤-그비르와 시오니즘당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대표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스모트리히 대표는 연정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민간 협조관’을 맡기로 했다. 팔레스타인 관련 정책 결정 자리에 극우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아비브 코하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과의) 확전이 불 보듯 뻔하다. 피가 흘러 넘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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