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죄…무죄 판결 뒤집혔다

정종문 기자 2022. 12.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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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배우 수지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죄라던 2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적어도 성별이나 출신 등에 관한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고 봤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이모씨는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수지의 인터넷 기사 아래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지가 고소하면서 이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이 된 단어는 '거품'과 '영화폭망' '퇴물' 그리고 '국민호텔녀'까지 4개입니다.

1심은 네 단어 모두 모욕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 반면 2심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중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맞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혐오 표현'으로 모욕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멸적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출신 지역,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공보담당 재판연구관 : 모욕죄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제한 내지 규제하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선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혐오 현상이 퍼지고,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처벌 기준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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