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등 ‘윤석열정부표’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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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이 포함된 나눔형(이익공유형) 등 윤석열정부표 공공분양주택의 첫 사전청약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창릉을 비롯한 4개 지구의 공공분양주택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정책의 후속 조치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이 적용된 첫 사전청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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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고… 2023년 2월 6일부터 접수
‘공공분양 50만호’ 정책 후속조치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 적용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수준
59㎡ 추정 분양가 3억원대 책정
청년 특별공급이 포함된 나눔형(이익공유형) 등 윤석열정부표 공공분양주택의 첫 사전청약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해 손익을 나눠갖는 나눔형 방식이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간 고정 저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없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의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과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에 각각 배정된다. 19∼39세 무주택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 도입됐다. 도입 이후 이번이 첫번째 공급 물량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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