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등 ‘윤석열정부표’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

박세준 2022. 12.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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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이 포함된 나눔형(이익공유형) 등 윤석열정부표 공공분양주택의 첫 사전청약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창릉을 비롯한 4개 지구의 공공분양주택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정책의 후속 조치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이 적용된 첫 사전청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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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구 총 2298가구 공급
30일 공고… 2023년 2월 6일부터 접수
‘공공분양 50만호’ 정책 후속조치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 적용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수준
59㎡ 추정 분양가 3억원대 책정

청년 특별공급이 포함된 나눔형(이익공유형) 등 윤석열정부표 공공분양주택의 첫 사전청약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창릉을 비롯한 4개 지구의 공공분양주택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6일부터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남양주진접2 372가구가 대상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이번 물량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정책의 후속 조치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구분이 적용된 첫 사전청약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해 손익을 나눠갖는 나눔형 방식이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간 고정 저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없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의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과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에 각각 배정된다. 19∼39세 무주택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특공이 처음 도입됐다. 도입 이후 이번이 첫번째 공급 물량이다.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에는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일반형은 70%가 특공 물량으로, 신혼부부(20%)와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성된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3억9778만원, 84㎡는 5억528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양정역세권은 59㎡ 3억857만원, 84㎡ 4억2831만원이고, 고덕강일 3단지와 남양주진접2는 59㎡ 기준 각각 3억5537만원, 3억3748만원으로 추정 분양가가 책정됐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돼 3월23일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먼저 발표하고, 30일에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 선정 결과가 공개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해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적용된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고덕강일 3단지는 SH 홈페이지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접수한다.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장애인)는 방문 예약을 신청한 뒤 현장 접수처에서 사전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2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3년 2월 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다. 사진은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 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수 입지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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