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쌀 공급 과잉 심화 우려"
윤세라 앵커>
정부에 쌀 매입 의무를 부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농민에게 계속해서 쌀을 생산할 유인을 제공해, 오히려 공급 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의도가 담겼지만 정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 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됩니다."
이에 농촌경제연구원도 오는 2030년에는 쌀 초과 공급량이 6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이 줄 수밖에 없고, 의무 매입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등을 생산할 유인이 줄어 결과적으로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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